경기도 소방, 재난안전 특사경 법률자문단 회의 열어
2015-07-02 14:3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의 민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특사경 법률자문단 회의”가 1일 오전 재난안전본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소방법 위반사범 법률적용 해석 및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분기별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법률분야 장미애 변호사, 김승원 변호사, 김보성 변호사, 소방분야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등 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유자의 권리가 온전하지 못 할 경우 점검해야 하는 주체와 자체점검 미 실시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 여부 등 소방서에서 제출한 안건 10건에 대한 자문으로 진행됐다.
한편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의 법적 지원이 특사경들의 안전사고 예방업무에 힘을 보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