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2015-07-02 10:30
마을과 지원계획에 합의…풍력개발 이익공유화 정책에 부합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서귀포시 남원읍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가 지정 고시됐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수망리에 계획중인 풍력발전사업이 3년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주)수망풍력은 수망리 지역에 약 600억원을 투입, 21㎿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내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1만4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마을과 사업자가 합의한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수망리 마을회 다목적 센터 건립 △공부방 운영 지원(교사 2명 채용) △사업자 부담으로 소규모 풍력발전 3㎿ 1기 설치‧운영후 수익 배분 등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1년 10월 12일 전국 최초로 ‘풍력발전 사업허가와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했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사업자는 경제성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기여도는 미미하여 사회수용성이 악화되었으나, 제도개선 이후로는 이러한 현상이 크게 줄어들어 풍력발전 보급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풍력발전기 186㎿가 운영중이며, 101㎿가 건설중이다. 태양광발전시설도 55㎿가 운영중이며, 허가가 완료되어 추진중인 사업도 145㎿이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은 5.8%인데 신규 가동개시한 설비가 많아 올해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은 10% 내외가 될 전망이며,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기업이 자연의 바람을 수익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미미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회수용성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며 “앞으로는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공동번영의 수단으로 바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