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로보험, 급여 67.5%수준까지 올라와
2015-07-01 13:57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인 퇴직자들의 양로보험(우리나라의 국민연금격) 수령액이 평균급여의 67.5%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표한 ‘중국사회보험발전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양로보험 대체율이 전년대비 1.5%P 증가한 67.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민일보가 1일 전했다. 양로보험 대체율이란 퇴직자들의 양로금 수령 수준과 퇴직전 급여 수준의 비율이다.
액수로 따지면 지난해 퇴직자의 월평균 양로금은 전년대비 10.5% 늘어난 2061위안이었다. 2009년 825위안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 5년동안 기업양로금은 평균 10.8%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는 3억4124만명으로 전년대비 1906만명이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해서는 1억574만명이 증가해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직장가입자 중 양로보험금 납입인구는 1억9431만명으로 전년대비 470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말 양로보험기금 잔액은 3조5000억위안이었다. 양로기금 투자범위는 은행 예적금, 채권, 주식, 펀드 등으로 분류돼 있다. 양로기금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 주식형 펀드투자는 기금순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인사부 리중(李忠) 대변인은 "양로금 투자운영의 제1원칙은 안전자산"이라며 "대규모 주식형 상품에 대한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