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혜택 못 받는다
2015-06-30 13:09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행위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게는 면세유를 공급했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5324건의 어업정지 처분 중 48.9%인 2601건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돼 매년 평균 650여건의 불법어업 행위자들이 면세유 공급의 혜택을 받았다.
해수부는 불법어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처분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를 계기로 불법어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