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반기 징수액 4.8% 증가

2015-06-29 15:15
체납액 끝까지 추적 징수원칙 등 다양한 특수시책 추진 성과

[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의 체납액징수액이 지난해 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6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 62억원이었던 상반기 징수액이 올해는 4.8%인 3억원 증가한 65억원에 이르렀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른 정리액도 12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때 110억원 보다 16억원(14.5%) 늘어났다. 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징수성과는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거둬낸다는 원칙으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와 맞춤형 현장 기동징수 등 다양한 특수시책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주요 시책 및 사례를 살펴보면 기동징수팀을 운영,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고질 체납자 6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압류로 5천만원을 거둬냈다. 압류물품은 귀금속과 골프채 등 고가품들로 시는 일괄 공매할 예정이다.

또 야간시간대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259대에 대해 1억1천800만원을 징수했는가 하면, 배당이익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기에 따른 승소 등 민사소송으로도 징수성과를 올렸다.

특히 한 기업체를 대상으로는 예금압류 후 추심을 통한 방법 즉 체납액 징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체납해온 취득세 2억2천800만원 전액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편 송종헌 기획경제국장은 “체납액 징수는 직접 현장을 누비며 체납자를 직접 만나 설득 또는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세금을 체납하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