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오토캠핑장 '횡포'…환불불가·유실면책 "불공정약관 '시정'"
2015-06-28 14:30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회사원 이 모씨(40)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예약한 캠핑장을 취소했다가 분통만 터졌다. 사용예정일 하루 전 계약 해지는 선납한 시설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캠핑장의 태도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던 해당 캠핑장은 결국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를 떼는 등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씨는 “비수기철 하루 전 계약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민간 캠핑장도 이렇게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김 모씨(36)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텐트를 쳐놓고 인근 식당에 밥을 먹고 돌아온 김 씨는 자신의 캠핑용품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 급하게 오토캠핑장 사무소 측에 도움을 청했지만 유실 당한 피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사업자에게 유리한 면책조항과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조항을 운영해온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코리아캠핑,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3개 캠핑장은 사용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 계약 해지 때 선납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등 환불불가 조항을 운용해 왔다.
순천시, 경주시, 고성군 3개 오토캠핑장은 고객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하루 전날 또는 당일 취소 때 사용료의 20%만 환급하거나 일체 환불을 금지해왔다.
사업자 측 잘못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성수기 철, 고객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비수기일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정위는 사업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고객 소유물 분실 및 파손과 관련한 관리자 일부 책임도 인정토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한 것”이라며 “계약해제·해지 때 환불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민간 오토캠핑장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도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