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밀폐공간내부 작업 시 질식 및 중독사고 주의!

2015-06-25 18:57

[사진=강상훈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직업건강팀장]


강상훈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직업건강팀장

지난 2월에는 보일러실 보수작업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오작동돼 산소결핍으로 사망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4월에도 반도체 제조공장 신설라인에서 질소가스 공급에 따른 산소결핍으로 작업근로자 3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고가 발생된 바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6월 TCE 세척조 내부 청소작업을 수행하다 고농도의 TCE 증기에 의해 중독돼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해에는 하수처리장내에서 질식 사고가 2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하절기 및 사업장의 휴가철을 맞이하여 하수처리장내 슬러지 제거작업이나 펌프 교체작업, 물 탱크 청소작업 및 상하수도 맨홀내 작업에 따른 질식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에서의 질식·유해가스 중독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다.

공기 중 산소는 인간의 생명력을 유지해 주는 매개체이며 인간은 산소 없는 공간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소 존재 필요성을 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사업장내 생산 설비들은 높은 습도와 함께 부식반응이 활발해지고 밀폐된 공간내의 생명체들은 호흡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산소를 고갈시킨다. 또한 취급 화학물질은 기온상승에 따라 증발속도가 커져 작업공간의 유해가스 농도가 생명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한다.

하지만 매년 밀폐공간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이나 중독으로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내부에서 질식재해로 174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해 같은 기간 62%가 증가했다. 이 중 연간 평균 17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다.

하절기에는 장마로 인한 통신선로, 하수관거 등의 침수에 따른 맨홀내에서 부정기적인 작업이 많으며, 사업장의 휴가기간 중 폐수처리장 청소, 반응기 등 화학설비 내부의 유지‧보수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질식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유기물의 부패, 질소나 이산화탄소 및 아르곤 가스 등의 치환 등에 따른 산소결핍 상태나 유해가스발생으로 질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소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우물, 수직갱, 터널, 맨홀, 탱크,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반응기 등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지정해 특별한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밀폐공간으로 포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다.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산소농도가 16% 이하가 되면 안면이 창백하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현기증,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질식, 사망하게 된다. 호흡정지 시간이 6분 이상이 되면 소생가능성이 없게 된다. 소생한계 내에서 구조된 경우 후유증이 남게 되므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산소가 결핍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질의 산화작용, 미생물의 호흡작용, 치환용 가스의 사용 그리고 유해가스의 누출에 의하여 산소 결핍 환경이 발생한다.

첫째 정화조, 저장용 탱크 등의 내부에서는 탱크 소재 자체가 산화(부식)되어 공기 중의 산소를 소모하여 작업공간의 산소가 결핍되는 현상을 일으킨다.

둘째 맨홀 등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호흡작용을 통하여 산소를 소모하고, 섭씨 30도 부근에서 사람에 의한 산소 소모량보다 무려 수십 배부터 최고 6,000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셋째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소나 아르곤 가스 등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설비 내부의 산소 분압이 떨어져 질식하는 경우다. 이러한 사고는 화학반응기 취급이나 아르곤용접 등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해가스 배관이 연결돼 있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스차단을 완전하게 하지 못해 유해가스가 작업공간으로 누출되었을 때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질식재해는 이 외에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또한 치명적이다. 맨홀, 저장통 등의 내부에 있는 유기물은 위에서 언급한 산소소모 외에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데 특히 오폐수처리시설 및 음식물 수거시설, 케이블 맨홀 등에서 작업할 때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에 의한 사망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조사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밀폐공간에서 실제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청소 및 유지·보수작업에 따른 많은 작업을 도급을 주고 있어, 수급(하청)사업장의 근로자는 밀폐공간내의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작업습관대로 작업하다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실제 밀폐공간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나 작업반장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증을 발부하는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교육 이수제”를 금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에서는 지난 5월중 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밀폐공간작업에서의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표준화된 작업방법으로 작업해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밀폐공간내 작업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구별이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지정된 장소 여부를 떠나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일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간주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밀폐공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하는 데 이 프로그램은 표준안전보건작업 매뉴얼이다. 여기에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장소 지정, 사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출입할 공간 내 산소농도 등 측정을 통해 적정공기 여부 확인 절차, 부적정 공기인 경우에는 환기실시나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착용 조치,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한 대피용 및 구조용 장구 비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작업지휘자 지정, 외부와 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사고 시의 긴급 구조훈련계획도 반드시 포함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부에 출입 시에는 수급사업체를 포함한 사전에 “밀폐공간 작업허가”제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야 한다.
많은 질식재해가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급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도급하는 사업주는 수급사업체에 안전․보건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지도와 지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에서는 밀폐공간내 작업 근로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교육 이수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밀폐공간을 보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산소측정기, 유해가스농도측정기, 환기 설비 등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