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년만에 은행법 손질...예대율 제한 폐지로 경기부양 기대
2015-06-25 14:40
중국 예대율 제한 폐지, 지준율 1.5%포인트 인하효과...중소기업 농촌 발전 기대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은행 리스크 통제를 위해 유지해왔던 예대비율 제한을 폐지한다.
경화시보(京華時報)는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24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은행예금 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상한 폐지 등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전했다. 중국은 1995년 상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예대비율을 75%로 제한해 왔다. 20여년 만에 상한선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은행업 주요 규제조치인 예대율 제한 철폐는 사실상 추가 유동성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승인을 얻어 오는 7월 발효가 예상된다.
중국 국금(國金)증권 애널리스트는 "예대율 제한이 사라지면 은행이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이는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시중 유동성이 공급돼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鐘華) 헝펑(恒豊)은행 전략혁신부 연구원은 "올 1분기 중국 은행업계 예대율은 65.67% 수준으로, 제한이 사라지면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중소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은행업계가 지난 20년간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운 것도 예대율 제한 폐지의 배경이 됐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중국 은행업연구센터 주임은 "1990년대 유동성 리스크 통제를 위해 예대율 상한선이 도입됐다"면서 "과거와 달리 은행의 자기관리능력이 탁월하고 리스크 대응력도 커져 폐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예대율 제한 폐지는 최근 금융시장 개혁 및 개방,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 상당한 진전"이라며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