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주택 감리자 실태 점검… 부실공사 방지
2015-06-25 11: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변경되는 사업계획 내용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사업계획 변경 내용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항목을 규정했다.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후 변경되는 사업계획 내용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미리 예방한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은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별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기간은 현재 4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