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
2015-06-24 14:3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발 벗고 나선다.
그간 시의 지속적인 불법 유동광과물 정비에도 불구, 부동산 분양광고 등 현수막이 주말과 야간 집중게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이고 자율적 정비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에서의 실시간 정비를 위해 시민들이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방식도 변경해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