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사망 2세여아 부모,아동학대로 형사처벌?최대징역5년

2015-06-24 03:31

[사진 출처: MBC 동영상 캡처]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생후 15개월 여아가 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2세 여아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한 여아는 만 1세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해당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엄연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돼 있다.

사망한 김 모 양은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서 통학하는 큰 오빠를 차로 데리러 간 사이 혼자 마당에 나왔다 사고를 당했다. 집안에 언니, 오빠 등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쓰러진 김 양을 발견한 건 어머니가 집에 돌아온 후였다.

그런데 법적으로 사망한 김양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엄연히 김양의 부모다. 더구나 김 모 양을 죽개 한 개는 마당에서 기르던 10여 마리의 개 중 한 달 전 데려온 투견, 핏불테리어였다.

마당에 10여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부모가 김양을 내버려 뒀다면 이는 법적으로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MBC에 따르면 유가족은 “집이 외딴곳에 있어 집 지키려 키운 건데”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개에 물려 숨져 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 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 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 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 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 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 핏불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