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시 공간 및 건축물 디자인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
2015-06-23 11:05
-충남도 범죄 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디자인·범죄예방 일거양득-
-영국에서부터 출발, 범죄 위축 도구로 큰 효과 거둬…일선 시·군 등 5년마다 계획 수립해야-
-영국에서부터 출발, 범죄 위축 도구로 큰 효과 거둬…일선 시·군 등 5년마다 계획 수립해야-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역에 도시 공간 및 건축물 등 디자인을 활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3일 충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종화 위원장(홍성2)이 대표 발의, 김응규(아산2), 신재원(보령1), 이진환(천안7), 조이환(서천2), 오인철(천안6), 정광섭(태안2) 의원 등이 동참했다.
단순히 CCTV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종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위축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예컨대 좁은 골목과 건물 사이사이 후미진 곳이 많은 원룸밀집지역에 반사 띠나 안내판을 디자인하는가 하면, LED 방범등, 반사경 등 범죄 심리 위축을 겨냥한 모듈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조례가 발의되기까지에는 영국 사례가 뒷받침됐다.
이 위원장은 “영국은 CCTV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다. CCTV를 많이 달아놓은 이유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감시의 눈 덕분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한 구원투수가 바로 디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도와 시·군은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디자인 목표와 방향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현대 사회가 발달할수록 지속해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 현실에 맞게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