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수함 비리 관련’ 현대중공업 추가 압수수색

2015-06-22 12:14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검찰이 잠수함 사업 비리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오전부터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서울 계동 사무소를 압수수색 중이다. 현재 수사관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법원이 방사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던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따른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모씨는 지난 2008년 11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1800t급) 잠수함 3척의 위성통신 안테나가 결함이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것을 알고도 시운전 평가없이 잠수함을 인수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달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1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은 이씨와 현대중공업 사이에 뒷돈이 오가는 등 거래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추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이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친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12시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압수수색의 배경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