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협회,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접수
2015-06-19 22:06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인구보건협회는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만 24세 이하 미혼모 가정의 중증질환 자녀다.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는 아동 양육비로 월 15만원이 지급되나, 자녀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다.
손숙미 협회장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