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메르스 관련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시행
2015-06-19 08:21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욱기)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 영향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큰 전통시장 등의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고, 세계 경기회복 지연 및 중국의 수입감소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부진과 엔저 및 원화 고평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저하 및 채산성 악화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따른 지원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특례보증 시행방안을 마련했다는 배경이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인 소상공인 (Track 1), 경영애로 소상공인(Track 2),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 영위 소상공인(Track 3)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메르스 영향 소상공인(Track 1)과 경영애로 소상공인(Track 2)은 같은기업당 50백만원(기보증금액 포함) 범위내,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 영위 소상공인(Track 3)은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은 100%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인하로 최저2.8%에서 최고3.3%까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증료율은 최저 0.5%부터 최고 0.8%가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취급되는 동 보증은 총한도가 소진되면 보증취급이 종료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 보증비율, 보증료 등의 면에서 우대되므로 대상자는 한도소진 전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김욱기 이사장은 “메르스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선제적 보증지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1577-3790) 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