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단속 시행
2015-06-18 13:07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창원차량등록과는 시민안전과 자동차 관리 질서확립을 위해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의 일제정리 및 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 자동차는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자동차 등이며, 창원차량등록과는 이번 일제 단속·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차량을 이용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창원차량등록과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의 도구가 된다고 보고 적극 단속하기로 했으며,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검사 및 보험가입을 강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번호판을 가리고 상업지역 인근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해 상행위를 하는 잡상인들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의 성과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면서 "행정기관의 적발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불법적 원인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