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지산 내 호박소 출입금지 구역 지정
2015-06-18 12:57
-해마다 발생하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밀양시의 안전 강화 대책 일환
호박소는 작년에 피서객 2명이 사망하고 2013년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호박소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제한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에서는 우리나라 100대 명소 중 하나인 호박소 방문객의 호박소 경관 감상과 사진 촬영을 위해 포토존 2개소를 설치해 호박소 감상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며, 호박소 출입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호박소 인근에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안전시설(목재데크, 난간) 설치를 준공했다. 안전시설 설치 구간은 호박소에서 호박소 현수교까지 총길이 154m이며 폭은 1.5m이다.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호박소를 찾는 방문객이 연간 30만명이 넘고 있다면서, 이들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호박소를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관람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