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운영
2015-06-18 11:24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현장 중심의 어업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어업조정 기능을 위해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두게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하위법령인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어업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다.
해수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쟁 조정으로 어업인 불만을 해결하고, 어업 조정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업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위원회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어업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