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6년도 고교무상교육 예산 2461억원 요구

2015-06-17 10:1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2016학년도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연합)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에 따르면 2461억원을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예산당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2016학년도 읍면.도서벽지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무상화를 위해 이같은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6학년도는 도서벽지 1만2903명, 읍면 지역 24만439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17학년도에는 도지역 학생, 2018학년도에는 특별시.광역시 학생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8년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며 2017년에는 1조2234억원, 2018학년도에는 2조54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상비용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는 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이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대규모 예산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의 반발 또는 시도교육청 교육사업의 대규모 축소.폐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정과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국고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25%씩 무상교육을 확대해 2017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무산돼 왔다.

지난해에도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 2420억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내년에도 예산당국이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교무상교육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고교무상교육을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