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IB 의결권 25% 넘어…중요 안건 거부권 확보 <니혼게이자이 신문>
2015-06-17 09:33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자본 출자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의 12%는 기초 의결권으로 참가국에 균등하게 배분하되 창설 회원국에 특전으로서 의결권을 가산해주는 형태를 취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의 의결권 비율이 25%를 넘는다고 전했다. 중국이 증자를 포함한 중요 안건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보장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AIIB 이사회 구성 변경이나 증자, 총재 선출과 같은 중요 안건은 의결권의 7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5% 이상의 의결권을 쥔 중국이 반대하면 그 어느 안건도 통과할 수 없는 구조다.
설립 협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의 75%(750억 달러)는 아시아 지역 37개국이, 나머지 25%(250억 달러)는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이 분담한다.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규모에 따라 정해진 출자비율은 중국이 297억 달러로 29.780%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인도(83억 달러·8.367%), 러시아(65억 달러·6.536%) 등이다.
한국의 출자금은 37억 달러, 출자비율은 3.738%로 역내 4위이지만, 역외 국가인 독일(4.484%)에 밀려 전체 회원국 기준으로는 5위에 해당한다. 10위권에는 호주(3.691%), 프랑스(3.375%), 인도네시아(3.360%) 브라질(3.181%), 영국(3.054%) 등이 포함됐다.
조직 운영의 중심이 되는 이사회는 12명 체제로, 역내 9명, 역외 3명으로 구성한다. 중국, 인도, 러시아는 각각 1명의 이사직을 차지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사진은 비상근으로 베이징 본부에 상주하지 않는다.
운영비 절감이 그 명분이지만, 초대 총재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재의 임기는 5년이며, 부총재는 1명 이상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7개 창립 회원국은 29일 베이징에서 설립 협정에 서명한 후 각국의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10개 회원국이 비준해 의결권을 50%만 넘기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