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

2015-06-16 10:31

[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올바른 행락문화 정착과 행락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제공을 위해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관내 주요 행락지인 남한산성, 천진암, 엄미리, 열미리 계곡 등에 많은 행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행위, 안전사고, 바가지 요금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계도를 통해 올바른 행락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락질서 확립기간으로 지정,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하천·계곡에서의 취사행위를 비롯 자연보호시설물 훼손, 쓰레기, 각종 오물투기, 고성방가,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되, 위반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후손을 위해 청정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아닌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