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서관 제적회원 자격회복제 실시
2015-06-15 15:0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도서 대출 후 반납연체로 인해 제적된 회원을 대상으로 자격회복제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후 반납기간 내 반납치 않고 장기간 연체하거나 분실해 제적된 회원 중 책을 모두 반납(변상)하고, 도서관 규정을 준수, 성실히 이용할 의지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자격을 재부여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도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신청은 10월말까지 받을 예정이며, 광명시 도서관 5곳(중앙·철산·하안·충현·광명옹달샘)중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해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