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법 이송되면 입장 표명…위헌성 해소가 핵심"
2015-06-15 10:48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청와대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국회가 정식으로 개정안을 이송해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결국 위헌성 해소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국회법 중재안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또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를 '검토해 보고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기존에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넘어올 경우 박 대통령은 이미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중재안의 경우 위헌성 해소 여부에 대한 내부 판단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구 조정'으로는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강해 중재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정부로 이송오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16, 23, 30일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이 상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결론낼 경우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재의요구(거부권)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