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통시장 장터길 150m 일방통행 지정
2015-06-12 07:5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 수정북로 46-1~34 150미터 구간 도로가 오는 15일 자정부터 일방통행으로 지정된다.
중앙전통시장과 이어지는 이른바 이곳 ‘장터길(폭 8m)’은 장 보러 오는 시민과 차량, 배달 오토바이가 뒤엉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던 곳이다.
구는 위험 사고를 막고,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경찰서에 일방통행 지정을 의뢰했다.
구는 또 이곳에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에 방향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했다.
따라서 안전한 쇼핑 환경 속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