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2015-06-11 15:55
‘맞춤형급여제도’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전체 사회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있어 상대적 빈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2015년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4인 가구 기준으로 422만2533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존에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한꺼번에 받거나 최저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넘게 되면 이 4가지 급여는 한꺼번에 잃게 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 노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위해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하면 자녀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되었으나, 개정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1~12일까지를 집중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천동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 신청, 접수를 안내하고 있으며,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탈락한 가구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하루에 수십통의 전화를 받는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한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은 오늘도 피가 마른다. 맞춤형 급여 제도 신청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주민센터 복지욕구에 대한 희망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주저말고 노크해 주길 바란다./서귀포시청 영천동주민센터 오화선(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