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승무원 성추행' 가수 바비킴, 벌금 400만원
2015-06-11 14:45
법원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돼 음주를 하게 된 점,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