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내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꼼짝 마
2015-06-11 11:11
인천경찰, 인천시 운행하는 광역버스 대상「성범죄 안심버스」운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는 버스 내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검거 활동을 위해 인천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성범죄 안심버스」를 운영한다.
성범죄 안심버스란 버스 내에서 강제추행ㆍ카메라 이용촬영 등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가까운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고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버스업체와 협력하여 광역버스 정류장과 버스 내에 안심버스 운영 안내문을 부착하고 광역버스 운전기사 552명을 상대로 범죄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천경찰은 전국 최초로 기존 운영중인 버스위치정보관리시스템(BIS)과 성범죄 안심버스를 통하여 성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