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KCC에 가처분 소송 제기…"자사주 매각 불법"
2015-06-11 10:12
아주경제 이수경·김지나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에 대해 11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은 이날 주식시장 개장 전 자기주식 899만557주(5.76%) 전량을 주당 7만5000원에 제일모직의 제휴사인 KCC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KCC는 삼성물산 주식 931만557주를 보유하게 됐으며 5.7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약 7조8500억원이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이사회의 자사주 매각 결의에 대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병 안건 결의가 예정돼 있는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7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