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여수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마케팅으로 중국 자본 유치
2015-06-11 12:11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여수 화양지구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을 추진하는 등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에 나선다.
하지만 기존 시행하고 있는 인천과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가 없어 화양지구가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될지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화양지구 해양복합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해 여수시가 법무부에 지정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화양지구는 지난 2003년 10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주)에서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국제적인 대규모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확보 등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전체 면적 9.9㎢(약 302만평) 중 26%인 2.5㎢(78만평)만 개발되고 나머지 7.4㎢(224만평)는 중단된 상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전남 동부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빼어난 자연경관, 주변 관광자원 등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이 충분한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함께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이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를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도, 부산 해운대구 등 6곳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렇다 할 투자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화양지구와 가까운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만 하더라도 지난 2011년 8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 제도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국내 투자 중국계 자금 중 상당수는 특정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투자대행사가 여러 곳의 자금을 모아 진행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전락 우려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