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슴농가 357개소 결핵병 일제검사 추진
2015-06-09 14:29
결핵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 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 초기에는 특징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고 치료가 쉽지 않아 질병에 걸린 가축은 살처분을 해야 한다.
사슴의 경우 녹용이나 녹혈, 고기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녹용을 절각해 채취하는 시기가 6~7월인 만큼 집중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는 그동안 동물 결핵병 근절을 위해 젖소에 대해서는 전 농가 결핵검사를, 한육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검사와 더불어 도축 출하 전두수 결핵검사를 실시해 1%이하의 감염률을 유지해왔다.
사슴의 경우 사육규모가 적고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 신청 농가 위주로 실시했으나, 2회 이상의 마취가 필요하고 전신 마취로 인한 죽음이나 녹용 생산량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는 10%내외의 사슴이 결핵병에 감염됐으며 경기도에서만 13.52%의 사슴이 결핵병에 감염돼 강도 높은 검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사슴결핵 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 각 시·군 축산담당부서와 공조해 사슴 사육 농가내역을 수집하였고, 이후 절각 작업이 많이 이뤄지는 시기인 오는 7월 31일 까지 일제 검사를 집중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절차에 따라 결핵 감염축은 살처분을 실시하고, 동거 축은 감염축이 발생하지 않을 때 까지 60∼90일 간격으로 2회 연속 결핵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결핵 예방을 위해 사슴 구입시 결핵 비 발생 농장인지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 철저한 소독, 장 내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 등을 당부한다”며, “모든 사슴농가가 일제검진에 동참해 소비자에게 녹혈, 녹용 등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결핵병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해 질병없는 청정 사슴농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