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약품 판매해 폭리 취한 헬스트레이너 입건
2015-06-09 07:52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부작용이 우려되는 불법 다이어트 약품을 팔아 폭리를 챙긴 헬스 트레이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헬스 트레이너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28일 송파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 B(30·여)씨에게 클렌부테롤 200정을 팔겠다며 2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약은 천식 치료 등에 사용되며 다이어트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량만 복용해도 두통, 발열, 심장박동 불규칙, 근육경련 등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당시 클렌부테롤은 인터넷상에서 200정당 1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나 A씨는 240만원을 요구했다. 더불어 A씨는 B씨에게 클렌부테롤을 100정만 건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잠적했던 A씨는 지난달 26일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강남구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