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약품 판매해 폭리 취한 헬스트레이너 입건

2015-06-09 07:52

[사진=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부작용이 우려되는 불법 다이어트 약품을 팔아 폭리를 챙긴 헬스 트레이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헬스 트레이너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28일 송파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 B(30·여)씨에게 클렌부테롤 200정을 팔겠다며 2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회원 B씨에게 해당 약품을 '연예인들이 복용하며 미국에서만 살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약물 복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은 천식 치료 등에 사용되며 다이어트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량만 복용해도 두통, 발열, 심장박동 불규칙, 근육경련 등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당시 클렌부테롤은 인터넷상에서 200정당 1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나 A씨는 240만원을 요구했다. 더불어 A씨는 B씨에게 클렌부테롤을 100정만 건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약을 구하려던 A씨는 생각만큼의 분량을 모으지 못하자 나머지 100정은 나중에 주겠다고 둘러댔다"면서 "이후 B씨는 약효가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다가 A씨가 돈도, 남은 약도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잠적했던 A씨는 지난달 26일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강남구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