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 내걸고 시장실 점거했던 장애인들 강제 퇴거
2015-06-04 21:3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이동권 보장을 내걸고 경기도 의정부시장실을 점거했던 장애인들이 41시간만인 4일 경찰에 의해 강제 퇴실당했다.
이날 경찰은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경력 300여 명을 동원, '의정부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 10여 명을 시장실에서 끌어냈다. 이 가운데 강제 퇴거에 저항하는 단체 회원 7명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투쟁단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면담을 한 이후 시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이들은 "장애인 콜택시의 1시간 전 예약을 '바로콜' 방식으로 바꾸고 운행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라"면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버스기사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활동 지원인의 권리 보장, 탈(脫)시설 자립생활 전환 시스템 구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 시장이 면담 1시간 40분 만에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자 시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것이다. 다음날인 3일 오후 시청 직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장애인들은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 1명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안 시장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의한 강제퇴거 이후 투쟁단 40여 명은 오후 2시께 시청사 앞에서 '폭력시장 안병용 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이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행동을 이어갔다.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도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된 이들과의 면회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행됐던 장애인 7명 중 4명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풀려났다. 점거 적극 가담자 3명은 여전히 경찰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