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 화성시 생필품·복지부 생계비 지원...지원 금액은?
2015-06-04 15:58
화성시는 4일 채인석 화성시장 주재로 국장단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가구(4인 기준)에 1개월 분의 생활 필수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 1개월에 한해 11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일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소득활동 부재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1개월 분 생계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40만 9000원, 2인-69만 6500원, 3인-90만 1100원, 4인-110만 5600원, 5인-131만 200원, 6인-151만 4700원의 금액이 지급된다.
화성시와 보건복지부의 지원 대상은 무직(학생과 전업주부 제외),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으로 직장에서 유급 병가를 받거나 고소득·고재산자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화성시의 경우 보건소 모니터링 요원이 1일 2회 자가격리자를 점검할 때 생계지원 대상자를 파악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신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번)와 통화 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에 통보하면, 시군구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생계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