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강남점, 4일까지 안 입는 모피의류 최대 1백만원 상품권으로 교환
2015-06-03 16:34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4일까지 강남점 9층 이벤트홀에서 구매한지 오래돼 입지 않고 장롱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모피의류를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벌인다.
옷의 경우 시즌이 지나면 디자인이 트렌드에 뒤쳐져 잘 안 입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모피의 경우 가격이 높아 버리긴 아까워 입지 않으면서 장롱 속에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세계는 최초 구입가격, 구입장소, 구입 시기, 브랜드, 착용 횟수 등 전혀 상관없이 모피를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선보이는 것이다.
가죽이 손상된 밍크·니팅제품·여우모피·염색제품·스크랩으로 제작된 상품 등은 상품권으로 교환이 불가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유선 상담번호(02-2294-3322)를 별도로 운영한다.
상품 매입가격은 털 안쪽 면의 가죽상태, 털의 복원력, 마모상태, 변색, 탈색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밍크 목도리는 최대 30만원, 밍크 조끼 50만원, 밍크 재킷(기장 75㎝이하) 60만원, 밍크 하프코트(기장 100㎝이하) 80만원, 밍크 롱코트는(기장 100㎝이상) 100만원까지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행사가 진행되는 오는 4일까지 강남점 3층 행사장에서 동우 모피의 인기 모피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모피 할인행사를 펼친다.
신세계 패션담당 손문국 상무는 “소비자들은 안 입는 모피를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협력회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피 원단을 수급할 수 있고, 백화점은 매출 비수기인 6월 매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1석 3조의 행사를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협력회사, 당사 모두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발굴해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국내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