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조달청, 건축설계업체 '애로청취'…"건의내용 적극 반영할 것"

2015-06-03 16:18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2일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들이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할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계업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서울지방조달청은 2일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와 애로청취를 위해 건축설계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계업체들은 △인·허가,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업무 가중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 현실화 △녹색건축인증 등 각종 인증업무 간소화 △소속 기관장 교체에 따른 설계 기본방향 변경 지양 등을 건의했다.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는 “향후 설계업체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이라며 “제기된 의견은 공공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 및 업무개선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