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 파서 송유관 석유 훔친 도둑 징역 4년
2015-06-03 10:51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송유관 근처의 주유소를 살들인 뒤 땅굴을 파고 석유를 빼돌린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4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서씨와 함께 범행에 이용된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딘 조모(3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2년 11월 경기도 평택의 한 주유소 근처 지하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지나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서씨는 A씨를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적자를 보던 주유소 운영권을 권리금 1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도유(盜油) 전문가들과 주유소 보일러실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지하 2m를 파내려갔고, 인근 송유관 2개에 이르는 폭 1m, 높이 1m의 땅굴을 팠다.
이어 송유관에 구멍 3개를 뚫고 석유를 뽑아내는 장치를 설치한 뒤, 약 9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시가 1억 8036만원 상당 석유 10만리터를 빼돌렸다.
서씨는 조씨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업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69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대한석유관공사의 중앙통제실에 설치된 압력변동감지시스템에서 도유 의심지점 압력 변화가 감지되면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송유관 내 석유를 훔치는 과정에서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토양오염 등을 유발해 일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