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20년 만에 현실화한다
2015-06-03 09:49
시세조례개정안 입법예고후 8월부터 시행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시는 오는 23일까지 20여년간 동결돼 현실과 동떨어진 주민세 균등분을 현실화하기 위해 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973년 4월에 도입된 주민세 균등분은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조세로서 지난 1992년 이후(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20년 동안 세율변동 없이 비현실적인 저율과세 구조로 돼 있어 다른 과세대상과의 불형평을 초래하고, 물가상승률(1992년 대비 105% 상승) 등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개인균등분 세액은 가구당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물가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게다가 징수를 위한 우편료, 고지서 제작비용, 인건비 등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조세로서 재원 확충 기능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오는 7월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로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분은 1만원 범위 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분은 50% 범위 내 조례로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주민세 개편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그간 정부도 동일 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 지지와 국회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존 개인균등분 비과세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대상이 133만명(부산 12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증가(57%)함에 따라 현행 주민세 과세대상인 차상위계층을 포함, 더 많은 어려운 계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 등 서민층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균등분의 경우, 현재 표준세율에 미달하게 과세함에 따라 시가 걷는 세수는 60억원인데 보통교부세 산정 시 133억원의 페널티를 받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재정상의 손해를 받아 왔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주민세 증액분(64억원)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89억원)하는 등 부가적 이익도 크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안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민간보조금사업 관리강화, 행사·축제성 경비 내실 운영, 신규투자사업 국비사업 적극 발굴 등 세출분야에 대한 재정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