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사업)권 어떻게 결정되나

2015-06-03 00:01
심사위원 15명으로 구성…합숙 심사 개시 1주일전에 개별 통보

[사진=아주경제신문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지난 1일 서울과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과 관련해 희망 업체들이 해당 소재지 세관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최종 사업자 선정은 관세청 몫으로 넘어갔다.

특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보세판매장(면세점)이 국가의 주요 수입원인 세금을 면해주는 사업이라는 특혜를 기업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번에 관세청이 선정하는 특허업체 수는 총 4개이다. 서울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 2개와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1개, 제주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제한 경쟁 1개 등이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 △담당 임원 현황 △매장·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등 크게 7가지의 부속서류를 제출 받은 소재지 세관장은 공고 종료일(1일)로부터 8일 이내에 제반 여건 등을 심사하고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이 기간 소재지 세관장은 현장 실사 등을 벌이게 된다.

이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 공무원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의 위원은 민간 전문가로 채워진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당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1박2일이나 2박3일 동안 외부와 연락이 통제된 상태에서 합숙 심사를 벌이게 된다.

심사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 1000점 만점이다. 총점이 600점에 미달하면 자동 탈락된다.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심사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측은 7월 중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이 길수록 추측이 난무할 것이라는 부담 때문이다.

특허 사전 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법인은 6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 승인 대상 업체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김종호 과장은 "이미 일부 업체들 사이에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다"며 4일 예정된 신청 업체 관계자 설명회에서 심사위원 대상 로비나 경쟁 업체 비방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특허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심사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심사위원회에서의 업체 간 발표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