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얼음골사과' 지리적단체표장 권리화지원 착수보고회 개최
2015-06-02 14:51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시청관계자를 포함한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회원 및 경남지식센터, 용역수행업체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밀양얼음골사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의 필요성, 사업의 주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하는 사업이며,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품에 대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면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으로 '밀양얼음골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망 확대로 지역민의 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