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술강사 파견 규정 마련 법개정안 발의

2015-06-01 14:1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제고, 창의성 및 정서적 안정감 함양 등을 위해 10여년 전부터 시행해온 ‘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의 법률 근거를 마련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강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10개월에 그쳤던 문화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명시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문화예술강사의 선발‧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가 등으로 구성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학교에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은 학교폭력 경감, 창의인재 육성, 입시위주 교육 보완 등의 명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해 핵심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확대해 왔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문체부가 442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교육청이 같은 금액을 대응투자해 4700여명의 강사가 참여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10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으로만 지속되면서 사업의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재정위기에 몰린 교육청의 안정적인 지원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년간 시간당 강사료가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고 월 60시간 이상 수업을 맡을 수 없어 건강보험조차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10개월 단위 계약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예술강사의 선발 및 연수, 근로 계약 등 실질적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시‧도별로 지정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등에 예술강사의 고용과 처우와 관련된 문제를 떠맡긴 채 예술강사노조의 면담 요청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은혜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기본적인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척박한 학교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저비용 청년실업대책’으로 활용하거나 문화예술인들에게 소위 ‘열정페이’를 강요해온 그릇된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