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가공품 '관세환급'…"가공 전 미리 신고 '6月부터 시행'"
2015-05-31 13:30
수입 쌀로 수출제품 만들 때…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관세환급'
국내 쌀 생산 농가 보호하고 '과다환급' 방지…6월 1일부터 시행
국내 쌀 생산 농가 보호하고 '과다환급' 방지…6월 1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벼·쌀(현미·멥쌀·찹쌀)·쌀가루 등 수입쌀을 가공해 수출할 경우에는 가공 전 수입 때 관할세관 신고를 해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시 개정은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수출품을 만들고 높은 관세율의 쌀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 과다환급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쌀 관련 16개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경우 5%의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추천서가 없을 경우에는 513%의 높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수입쌀 이외에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고추·참깨 등 256개 농림축산물 품목에도 동일한 환급절차 고시가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과다환급 등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 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