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턴 30대 구속
2015-05-29 14:25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33)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마산 등 상가·주택가를 돌며 잠시 자리를 비운 차량만을 골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 18회에 걸쳐 총 14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절도죄로 8개월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8월 출소해 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