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재도전기업 최대 5억원 이행보증 받는다

2015-05-28 15:41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오는 6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재도전기업들도 계약수주를 한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행·인허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과 SGI서울보증은 28일 재도전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계약수주 활동 지원을 위해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재도전기업이 공공입찰에 성공하더라도 과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들로 인해 계약이행보증서(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먼저 이행·인허가 보증 지원대상은 중기청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재도전기업이 공공 또는 민간분야의 계약을 수주 받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서울보증은 특별신용한도 500억원내에서 2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민·관이 정책협업을 통해 재도전 환경을 개선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재도전기업 이행보증 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성과가 좋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행보증을 이용하려는 재도전기업은 6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울보증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