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정 완료…임명동의안 표결 등 ‘관전 포인트’
2015-05-28 16:3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가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새누리당은 여당 몫 7명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 황 후보자 방어에 나선다. 야당이 정보력과 전투력 등을 두루 고려한 위원 선정을 통해 황 후보자 공격에 나서면서 창(야당)과 방패(여당)의 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특위는 여당 7명(위원장 포함), 야당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3선인 장윤석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여당 간사)·김제식·김회선·김종훈·김희국·염동열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미 전날 새정치연합 출신인 우원식(야당 간사)·김광진·박범계·은수미·홍종학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6명으로 진용을 꾸렸다. 국방위 소속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역 문제와 안보관 검증, 법조계 출신 박범계 의원은 공안통치 의혹 분석, 환노위 소속 은수미 의원·기재위 소속 홍종학 의원은 환경노동과 경제활성화 문제 등을 각각 담당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내달 14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미 ‘황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당 계획대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최대 쟁점은 황 후보자가 약속했던 재산 기부의 적정성과 병역 문제 등이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 등도 쟁점사항으로 분류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