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인․의약품, 우즈베키스탄 진출 문 열린다
2015-05-28 15:42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의료진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진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우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 인정한 첫 사례다. 또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었다.
이 밖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의 협력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는 2011년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이후 정부간 양자 면담 등 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왔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