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신항 관할권 둘러싸고 연수구,남동구 한판승부 돌입
2015-05-28 10:26
최종결정 6월중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위원회에서 판가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송도신항이 내달1일 부분개장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천시 남동구와 연수구가 치열한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주소가 확정되지않아 토지등재가 되지 않으면서 첫 출발부터 각종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27일 총부두길이 1.6㎞의 인천송도신항중 선광터미널구간(800m) 410m를 우선 1단계로 오는6월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이용객은 6월1일 중국에서 출발하는 레버런스호의 입항이 될것이라고 인천항만공사는 덧붙였다.
이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12일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법에 인천신항과 같이 공유수면(송도국제도시10공구 일원)을 매립해 조성한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기 전 인근지자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연수구는 “인천신항이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연수구로의 지정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동구도“관내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을 인천신항까지 직선으로 이어보면 인천신항은 남동구관할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인천항만공사는 두지자체의 의견을 첨부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지난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행자부는 6월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위원회‘를 개최해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자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신항을 유치할 경우 발생하게될 재산세,사업소세,면허세등 지방세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관할권 다툼으로 두 지자체간 소송전은 당연지사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피하려면 인천시가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토지등재가 되지 않으면 공사에 쓰인 PF자금도 회수 될 가능성도 있는등 후속적인 많은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섞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유사한 예로 지난2006년 인천송도국제도시 5·7공구와 9공구등의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남구,중구,남동구등이 갈등을 빚었고, 인천시의 중재로 연수구로 결정됐으나 나머지 지자체가 헌법소원을 제출해 지난2011년9월 인천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최종 판결로 마무리 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