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16년만에 대폭 해제
2015-05-27 11:27
정읍, 임실, 순창 등 3개 시·군 재조정 합의 상생협력 서명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정읍·임실·순창 등 전북지역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옥정호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여, 옥정호 주변 주민들이 전북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 청원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이다. 옥정호 상수원구역을 둘러싼 기나긴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로써 건물 신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공장 설립 등 개발 가능 구역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돼 그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옥정호 수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크게 해소되고 해당지역 발전도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구역 재조정 계획에 합의했다.
지난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광역 상수원구역에 인접한 기초단체끼리 합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 전국 첫 사례다.
이번 합의를 통해 현행 옥정호 만수위(33.5㎞)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정읍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기점으로 상류 방향 유하거리 4㎞까지 대폭 축소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으로 상류 20㎞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기업의 유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온 규제 영향지역이 376㎢에서 194㎢로 51.6% 축소된다.
옥정호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 생활을 제약하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난 2005년 옥정호 주변 지역 주민 1440명은 도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청원서’를 제출했고, 201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청원서를 낸 바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수량 감소, 주민의 권익 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권고했다.
3개 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정 용역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도에서 제시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하게 됐다.
이처럼 상수원구역이 대폭 줄어들면서 그동안 상수원 규제에 묶여 경제활동 위축, 산단 개발 제한, 세수 감소, 자산 가치 하락 등 어려움을 겪어온 옥정호 주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상생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해 임실, 정읍, 김제 등 3개 시군이 합의함에 따라 오는 6월초까지 상수원 구역 재조정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상수원 구역 재조정 공고가 이뤄지면 시군에서는 재조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