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12억5000만원 첫 지급

2015-05-27 11:00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5000만원을 27일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적 3건, 화물 15건 등 총 18건의 심의 안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심의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2달만, 신청일 기준으로는 1달 만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기준 배·보상 신청건수는 인적 배상 22건(희생자 20명, 생존자 2명), 유류오염 배상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210건 등이다.

다음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제4차)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며, 인적 배상 5건, 화물 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총 5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