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12억5000만원 첫 지급
2015-05-27 11: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5000만원을 27일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적 3건, 화물 15건 등 총 18건의 심의 안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심의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기준 배·보상 신청건수는 인적 배상 22건(희생자 20명, 생존자 2명), 유류오염 배상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210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