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임명동의안 국회 접수…재산 22억9천만원

2015-05-26 23:19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황 후보자는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시대적 소임을 완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법무장관으로서 엄정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척결하는 추진력으로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며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관, 합리적인 리더십과 겸손한 성품을 지녀 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 및 국가 전반의 개혁을 이뤄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우선 재산과 관련, 황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장녀 명의 재산으로 총 22억9천835만6천원을 신고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당시 황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 총 25억8천925만원보다 약 3억원 줄어든 것으로, 당시 3억원 상당의 서초구 잠원동 전세 아파트와 2천여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던 장남이 이번에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재산신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 소유로는 서울 잠원동 소재 아파트(8억8천만원·141㎡)와 예금 5억2천91만8천원, 체어맨 승용차(1천258만원) 등 14억1천349만8천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는 경기도 용인 수지 아파트(3억4천900만원·164㎡)와 이 아파트의 임대채무 3억1천만원, 충남 천안시 빌라 건물 전세(임차)권 3천만원, 예금 5억8천279만8천원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2013년 법무장관 내정시 황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2억6천407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으나 그동안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결혼식을 올린 황 후보자의 장녀는 예금 1억1천306만원, 사인간 채권(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병역과 관련,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으며, 1980년 7월에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이라는 질병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 병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후보자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 병역 면제 의혹이 제기되자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 9월 입대해 2011년 7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보다 절차가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