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위헌 심판 앞두고 긴장 고조
2015-05-26 17:03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데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2일 10인의 교사 명의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동조합시행령 제9호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한 데 대해 2014년 9월 19일 항소심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 효력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시키면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병합됐다는 통보를 해 28일경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는 판결에 대해 지난 22일 ‘공개변론’을 신청했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안창호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서’를 25일 제출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지위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공개변론도 없이 다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개변론을 통해 공정성을 기하면서 국제 기준과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최근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2013년 2월경에도 이미 검찰총장 후보가 되겠다면서 ‘인사검증’에 동의해 제척 및 기피 신청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사회적인 관심 속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개 변론을 진행해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담보해야 해 공개변론 전환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해직교사 조합원 인정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며 교원노조 합법화는 정부가 OECD 가입을 위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으로 헌재가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노동기구(ILO)의 회원국으로 4대 원칙 중 핵심인 ‘결사의 자유’와 핵심 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할 것도 촉구했다.
28일은 창립 26주년으로 전교조는 30일 전국교사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위헌 심판 결과가 주목된다.